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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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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보호과 등록일 2018-03-02
제목 순천시,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순천시,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주택 및 부속건물에 대해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 -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노후 슬레이트에 대한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서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주택에 사용된 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에 대한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를 희망하는 자로건축물 용도상 주택 및 부속건물(독립된 상가, 축사, 창고 등 제외)이 해당되며 사업비 444백만원을 확보하여 총 132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되며, 철거 및 처리비용이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지원신청은 오는 3월 30일까지 건축물 소유자 본인이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사회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사전철거 후 철거 및 처리비에 대한 지원신청은 불가하며, 지원비용은 신청자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철거 및 처리업체에게 지원되는 방식이다.’라고 밝혔다.

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환경보호과(749-5763) 또는 건축물 소재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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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