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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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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8-02-28
제목 순천시, 자동차세 3월 연납으로 7.5%할인혜택 받으세요.
순천시, 자동차세 3월 연납으로 7.5%할인혜택 받으세요.
- 2018. 3. 2.부터 3. 31.까지 신고납부 -

순천시는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10%할인혜택을 놓친 시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하여, 3월 말까지 연납하는 경우 연간 자동차세의 7.5%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기간을 일할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나 순천시청 세무과로 전화신청하면 되며,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wetax), 전국 은행 CD/ATM기와 자동납부 안내시스템(ARS 080-749-1010)을 이용하여 가능하다.

순천시 황인규 세무과장은 “1월 연납으로 10%할인혜택을 놓친 시민들이 3월 연납을 신청하여 7.5%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라며,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세무과 부과팀(☏749- 610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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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