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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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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진흥과 등록일 2018-02-23
제목 순천시와 관내 농축협, 순천사랑상품권 업무대행 협약 체결
순천시와 관내 농축협, 순천사랑상품권 업무대행 협약 체결
- 오는 3월 중순 상품권 유통을 목표로 가맹점 모집에 박차 -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지난 22일 농협은행순천시지부(지부장 김판욱), 순천농협(조합장 강성채), 순천광양축협(조합장 이성기), 순천원예농협(조합장 허창주), 전남낙농농협(조합장 선종승)과 함께 순천사랑상품권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순천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농축협에서 대행하고 농축협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습지 등에서 필요할 경우 상품권을 판매 및 정산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조충훈 시장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의 가장 큰 목적이 순천만국가정원과 습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순천사랑상품권을 제공해서 도심에서 소비하게 유도할 계획인데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가맹점 확보가 관건이므로 제외대상을 제외한 모든 업소와 상인회, 업종별 단체, 시민들께서는 가맹점 등록과 모집에 적극 협조하고 홍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번에 유통되는 상품권의 종류는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이며 5만원권은 차후에 별도 제작될 예정이며, 순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년 12월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오는 3월 중순 상품권 유통을 목표로 현재 상품권 제작과 가맹점 모집을 하고 있다. 

순천사랑상품권 사용업소인 가맹점은 순천시 관내의 모든 업소가 해당되며 편의점, 치킨, 제과, 커피 등 프랜차이즈형 자영업과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도 가능하다. 

가맹점 등록신청은 순천시청(경제진흥과 749-5736),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축협 각 지점에서 접수하며 구비서류는 가맹점 등록신청서,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노점상 확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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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