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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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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보호과 등록일 2017-10-24
제목 순천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위한 수렵장 운영
- 11월 1일~내년 1월 31일, 멧돼지 등 유행야생동물 포획 -
 
순천시는 최근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자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수렵장을 개설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나선다.

수렵 구역은 순천시 총 911㎢ 중 일부인 630㎢만 지정하고, 순천만 습지, 문화재, 공원, 도시지역, 군사시설 등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의 안전한 삶의 공간 확보에도 신경을 써서 운영한다. 

시는 수렵장을 운영하면서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여, 수렵인들에게는 수렵기간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기 사용 등에 주의를 요청했고, 순천경찰서에서도 수렵인을 대상으로 총기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산행, 난채취, 농작업 등 야외 활동 시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수렵지역의 접근은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가축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염소나 개 등의 방목을 자제하고 축사 내에서 사육할 것을 요청했다. 

순천시는 수렵장 운영을 통해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감소되어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외지 수렵인의 숙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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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