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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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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허가민원과 등록일 2017-08-02
제목 순천시,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
순천시는 오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다.

조사는 각 읍면동에서 담당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별 명부를 바탕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현장 방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은  ▲전체 거주불명자(‘17. 7월말 기준)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7. 6. 30.이전 출생자)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이다. 

시는 조사결과 무단전출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자로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하는 혜택으로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순천시 허가민원과장(조준익)은 "사실조사 기간동안 담당공무원 및 통(이)장이 세대별로 직접 방문할 예정으로,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 또는 순천시청 허가민원과(749-581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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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