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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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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등록일 2017-07-27
제목 순천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 단속
- 불법주차·주차방해 단속, 주차표지도 전면 교체 -

순천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등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10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자동차 주차구역 위반시에는 1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단속반 외에도 시민들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실시간 신고를 하고 있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수시로 단속을 진행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도 전면 교체하고 있다. 새로운 표지는 명칭 변경과 함께 디자인도 휠체어를 형상화해 원형으로 변경하고 본인용과 보호자용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을 달리해 주차불가 차량과의 식별이 편리해졌다.

교체대상은 주차가능 및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로, 금년 8월 31일까지 교체해야 하며 9월 1일부터는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이용이 불가하다. 이를 계속 부착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나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에서 우선 단속을 실시하며, 장애인 표지 위변조 등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보호자 주차가능 표지의 경우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으니 반드시 주차가능 대상만 주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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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