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조회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등록일 2017-07-26
제목 순천시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 PLS) 적극 홍보
- 농산물 안전성 강화 및 농가 혼란 방지 -

순천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농가 혼란을 방지하고 농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가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고 있다.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시행되면 농약사용기준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잔류농약 검사기준도 적용기준 0.01ppm이하만 적합 기준으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 시「농약관리법」제40조 규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순천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여름철영농교육, 이통장협의회 등을 통해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또한 지역농협의 농약 판매지점(14개소)과 개별 농약판매상(33개소)에도 제도 홍보를 할 예정이다. 
김점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교육과 홍보로 농가 피해 및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 :/
061-749-570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