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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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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7-07-13
제목 순천시, 정기분 재산세 188억원 부과
- 7월말까지 납기내 납부 당부 -

순천시는 2017년 7월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10만9천건, 188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4.1%(7억5천만원)가 증가한 것으로, 신대․오천지구 등 공동주택 및 건축물 신축이 주요 증가요인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이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재산세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ARS전화(080-749-1010),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농협) 이체,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인 위택스 등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150원에서 300원까지 세액할인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으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7월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무과 재산세담당(749-6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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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