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건축과 | 등록일 | 2017-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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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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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순천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라는 주의 안내문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활성화되면서 ‘아파트 일반분양’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등 무분별한 모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순천시가 배포할 안내문의 주요 유의사항으로는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전에 제시하는 아파트 도면, 입주 시기 등은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 사업비 등의 상승으로 조합원이 추가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토지확보, 사업계획 승인의 실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장래의 위험을 충분히 감안하여 조합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나 지역주택조합의 광고 또는 설명만을 믿고 섣불리 가입하지 말고 관련 사실 관계를 꼼꼼히 살펴본 후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의 안내문은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에 배포할 계획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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