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조회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등록일 2017-06-21
제목 순천시,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독려 총력
- 화재사고 등 큰 사고를 당했어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든든해요 -

순천시는 음식점, 도서관, 숙박업소,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의 타인배상 책임을 의무화 한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유발자의 배상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일반 화재보험은 화재발생 시 자기재물(건물·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반면,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주요 가입 대상 시설물은 숙박시설, 주유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도서관, 1층에 위치한 100㎡이상 음식점 등 19종 시설로서,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일로부터 30일이며, 기존시설은 오는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 가입자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자발적 보험 가입유도를 위해 올 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을 의무화하여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업주·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 :/
061-749-570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