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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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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7-06-13
제목 순천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
-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

순천시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9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 연납한 차량 대수의 급증에 따라서 소폭 상승했으며,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etax)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자동납부 안내시스템(ARS 080-749-1010) 및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이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독촉 기한 내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류 등을 당할 수 있다”며, 꼭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담당(749-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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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