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등록일 | 2017-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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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장애인 주차표지 전면 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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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의 배려, 장애인추차구역은 보행성 장애인에게 -
순천시는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를 전면 교체한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개정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 됨에 따라 표지 교체사업을 추진한다. 새로운 표지는 명칭 변경과 함께 디자인도 휠체어를 형상화해 원형으로 변경하고 본인용과 보호자용 표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을 달리해 주차불가 차량과의 식별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체대상은 주차가능 및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로, 오는 8월 3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는 이용이 불가하다. 이를 계속적으로 부착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가능 표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운전자),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집중교체기간을 운영했으며, 8월 31일까지 주차표지를 모두 교체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새로운 장애인주차표지(주차가능)를 교체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갱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장애인주차표지(주차가능)를 교체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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