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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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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등록일 2017-04-14
제목 순천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준수 적극 홍보
순천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잔류 허용기준 강화 홍보에 나섰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농약잔류 허용기준 불검출 수준인 0.01ppm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최근 수입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미등록 농약이 사용된 수입 농산물이 증가하기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농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참깨, 들깨, 밤, 호두, 땅콩 등) 및 열대과일류(키위, 바나나, 파인애플 등)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해 시행중이며, 2018년 12월부터는 과일, 채소 등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순천시는 지난 3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기본교육에서 농업인 150명을 대상으로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 12일 ‘순천로컬푸드 출하농가 보수교육’에 참여한 농가 300명을 대상으로 문화건강센터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반드시 국내 등록 또는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사용하고 농약별로 등록된 작목, 사용시기, 횟수 등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집합교육을 비롯해 홍보용 리플릿 배포, 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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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