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7-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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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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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말 결산법인은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
순천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가진 12월말 결산법인은 2016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국세) 신고·납부와는 별도로 5월 2일까지 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특별징수의무자는 3월 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통합됐으며,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하여 제출토록 하는 등 신고서식이 간소화됐다. 또한,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일괄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시는 신고내용을 알지 못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고,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납부토록 하기 위해 법인지방세 신고․납부 안내책자 2천부를 제작해 관내법인에 배부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전용 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 신고 후 ARS(080-749-1010)를 통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와 전국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마감일인 5월 2일에 임박해 한꺼번에 전자신고가 몰릴 경우 인터넷 접속지연이 우려되니 4월 20일 이전에 분산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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