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맑은물행정과 | 등록일 | 2017-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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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상·하수도 요금 장기체납자 단수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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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건전한 공기업 재정운영과 상․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장기체납자에 대해 이달부터 단수조치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섰다.
지난 2월말 기준 상․하수도 체납자는 1950가구로 체납액은 6억6388만원에 달한다. 순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43조 제1항과 관련해 단수대상은 2개월 이상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시에서는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해 왔으나 상․하수도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가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장기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를 실시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위택스,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요금을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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