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7-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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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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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법인 관계자와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오는 9일 순천제일대학교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4월30일)이 도래함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진 개정세법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다.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안분신고서’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통합됐다. 또, 사업장이 있는 모든 자치단체에 제출해 왔던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서’도 법인본점이 소재한 자치단체 한 곳에만 제출토록 해 서류 간소화 및 납세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순천상공회의소, 순천세무서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뿐만 아니라 개정세법, 법인세 신고 설명회도 동시에 진행되므로 한자리에서 유용한 세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법령개정이 이뤘졌다”며, “납세자가 이를 잘 알지 못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설명회에 필히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749-6111)에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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