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산림소득과 | 등록일 | 2017-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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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봄철 산불예방 순회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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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중점 홍보 -
순천시는 전국적으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영농준비 시기를 맞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8일 주암면 오산마을을 시작으로 산불 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봄철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근절을 위해 산불발생 시 대처요령, 영농부산물 소각 시 사전신고 안내, 산림 관련 처벌내용 등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동영상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시는 산불발생 건수의 40%를 차지하는 논․밭두렁 소각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림인접지역의 영농부산물, 폐비닐 등을 미리 수거․파쇄하고, 순회교육 기간 중 ‘소각산불 없는 녹색만들기’ 서약서를 추가로 접수받는다. 이강선 산림소득과장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보다는 이로운 천적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해 병해충 방제 효과는 미비하고 산불 위험을 높이므로 산불위험시기에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을 자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다 적발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을 피우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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