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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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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보호과 등록일 2017-01-20
제목 순천시, 노후 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 2월 10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 - 
    
순천시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불법 처리를 방지하고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자 오는 2월 10일까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를 희망하는 자로 건축물 용도상 주택 및 부속건물(독립된 상가, 축사, 창고 등 제외)이 해당되며 총 158동 5억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으로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추가 부담해야 하며, 지원비용은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철거 및 처리업체에게 지원되는 방식이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오는 2월 10일까지 주택 소유자 본인이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사회취약 계층을 우선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 1000여동을 철거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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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