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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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연말 연시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조성 앞장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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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연말 연시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조성
- 2016년 노래연습장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 순천시는 20일 순천시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자 183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영업자의 준수사항, 서비스 친절교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불법영업행위 근절 등으로 구성됐으며, 건전한 노래방 문화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강조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생교육은 매년 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자는 3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건전한 노래방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업소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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