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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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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등록일 2016-12-09
제목 순천시 품질인증 농특산물이 상표달고 소비자 품으로
순천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3년간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 사용을 허가할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최종 심의회를 12월 9일 개최했다.

시는 지난 10월17일부터 11월18일까지 관내 농가로부터 16품목을 신청받아 생산원료, 경영상태, 품질관리, 위생상태 등 1차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최종심의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과한 품목은 내년 1월부터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를 달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품질인증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구매력을 높이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 형성으로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제도이다.

그동안 순천시는 2014년 11월에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2015년 10월에 상표 등록을 완료했으며, 4회에 걸쳐 오색미 등 지역 농특산물 159품목에 대하여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 사용을 허가했다. 그리고 인증받은 상품들은 15%정도 매출이 신장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순천시장이 인증한 품질 높고 정직한 농․특산물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 관리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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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