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감사과 | 등록일 | 2016-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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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 영상 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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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첫날청내 CA 방송을 통하여 국민권익위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방영으로 전 직원이 법 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28일 오전 8시 40분부터 25분 간 방영된 영상에서는 관련법 및 시행령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시행초기에 직원들이 법규를 이해하지 못하여 오해를 받거나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시에서는 지난 27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매일 아침 저녁 업무시작 전․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청탁금지법 구체적 사례에 대하여 1문 1답 청내방송을 실시하여 사례별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순천시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전 직원에게 서약서를 징구하고, 감사과장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 관련법에 관한 내용의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감사과에 “청탁금지상담신고센터” 설치운영을 시작하였다. 시는 그동안 법 시행을 앞두고 9월 12일 오후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前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이해'란 주제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사내 각 사무실 출입문에 청탁금지법 홍보용 스티커 부착, 업무처리 시스템 초기화면에 “청렴문안”게시 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준비에 만전을 다하여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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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보도자료(청탁금지법 영상교육 1문1답 실시 ).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