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16-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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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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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대상은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이다. 거주세대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순천시에 신청하면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고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관련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749-687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직장인을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학교 금연교실 등 다양한 금연시책 추진과 함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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