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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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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과 등록일 2016-09-13
제목 순천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순천시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야흥동 일원에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 예정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순천 도사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의 미래형 도시첨단 산업단지 공모에 선정돼 2017년초 착공, 2019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52억원 전액을 투자해 추진하게 된다.

시는 무질서한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업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은 순천시 야흥동 142-1번지 일원 18만5857㎡으로 국도 2호선과 이사천 사이 농경지다. 
                               
앞으로 이 구역에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와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가 제한된다. 

단, 대부분 농지임을 감안해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하여 지난 5월과 7월 주민설명회 및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9월 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도시첨단산업단지에 지식서비스 산업, 공공․민간연구소(R&D) 등 유치로 창조경제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청년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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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