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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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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6-09-08
제목 순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01억원 부과
순천시는 8일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등 102,745건 20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은 재산세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에 부과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부과됐다.

시는 재산세 중 토지분은 68,337건 157억원, 주택 2기분은 34,408건 44억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2015년 대비 7.5%(14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오천지구 등 아파트 신축이 증가 주요 요인이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신용·현금카드나 통장,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농협가상계좌, ARS전화 (☏080-749-1010)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150원에서 300원까지 세액할인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기한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담당(☏749-6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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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