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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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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총무과 등록일 2016-08-10
제목 순천시 공무원, 청렴사회 만들기에 ‘앞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의 공직 사회 부패 척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순천시는 지난 8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 금지, 부당 알선 청탁 금지,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 소신 있는 업무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 된 반부패 청렴 선언문을 발표해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천제영 순천시부시장은 순천시 공직자를 대표해 공직자로서 신뢰받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28만 시민 앞에 엄숙히 선언했다. 

이어 인허가 계약 등 취약부서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도 실시했다. 

선언문에는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으로 전 직원 청렴교육 10시간 수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2천만 원 이상 모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거쳐 계약 추진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비리 공무원을 퇴출하기로 했다. 

청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부서 청렴퀴즈 릴레이 운동을 실시하고 집으로 배달되는 선물을 청렴스티커를 부착해 반송하는 ‘선물 마음만 받기’ 운동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언을 통해 우리 1,300여명의 공직자가 28만 시민 앞에서 뼈를 깎는 각오로 공직문화 개혁에 나서야한다”면서 “민선 6기 후반기에는 ‘시민밀착형 청렴 행정’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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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