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6-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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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정기분 재산세 181억원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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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제산세 181억원(107,098건)을 부과․고지했다.
13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7.8% 1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대․오천지구 등 공동주택 및 건축물 신축이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과세별로 보면 주택분은 89,028건에 77억원, 건축물은 18,070건에 104억원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시 부과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월에 동일한 금액이 한번 더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방문 없이 ARS전화 (☏080-749-1010), 위택스 (www.wetax.go.kr),지로(www.giro.or.kr), 및 개인별 전용 가상 계좌(농협) 등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150원에서 300원까지 세액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세목으로, 납부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7월말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무과 재산세담당(☏749-6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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