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16-07-13 |
|---|---|---|---|
| 제목 | 순천시, 내진성능 건축물 지방세 감면 시행 | ||
|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순천시가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고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500㎡미만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 보강을 실시한 경우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신축·증축·재축·이전 등 건축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의 50%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해준다. 지방세를 감면 받으려면 내진 보강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단, 감면은 지진·화산 재해대책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민간부분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 취지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이번 기회에 건축물의 안전도 지키고 세금도 감면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