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6-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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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세외수입 징수전담팀‘눈에 띄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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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담팀을 설치한 이후 눈에 띄는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올해 1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무과 내 징수전담팀을 설치․ 운영한 결과 6월말 기준 16억여 원의 이월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억여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 한해 징수액 13억여 원을 이미 앞지른 상태이다. 징수전담팀은 체납액 납부안내문 발송, 부동산․예금․환급금 등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전신예고제를 통해 재산 압류와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납부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제를 시행하는 등 시민 중심 행정을 펼치고 있다. 세무과장(양선길)은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일부 시민들의 거친 항의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외수입 납부의식을 끌어 올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과태료는 사전통지기한 내에 자진납부 시 20%를 감경하는 반면, 체납 시에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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