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등록일 | 2016-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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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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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7월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 들어 접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건수는 890건으로, 지난해 총 1,330건에 비해 현저히 증가했다. 시는 2개반 6명으로 상시 단속반을 편성하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나 대형마트, 병원, 공공 건물 등을 중심으로 우선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적발시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장애인 표지 위변조 등 부정사용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적발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 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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