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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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국가유공자 취득세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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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대부금으로 구매하는 부동산과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며,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이 7명에서 10명 이하인 승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그리고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전용면적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일부 면제되며 자동차는 한 대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단,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 취소 이외의 사유로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에서 분가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면제받은 취득세를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국가유공자에게 취득세 면제 적용 건은 모두 606건으로 금액으로는 약 9억 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부동산 및 차량 취득세 면제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방세 면제에 대한 문의는 순천시 세무과 부과담당(749-6102)에게 방문 또는 전화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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