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건축과 | 등록일 | 2008-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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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옥외 광고업체 일제 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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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옥외 광고업체 일제 조사 실시
-옥외 광고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시설기준 등 일제점검 순천시는 옥외광고 업계의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과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옥외 광고물은 지난 2006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 개정으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 광고업을 하는 자는 광고 도장 기능사 등 기술 능력과 사무실 면적 9.9㎡이상의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시는 등록제 이전에 신고한 기존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시설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점검 결과 대표자, 기술 능력 등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조치하고 연말까지 변경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으로, 시는 옥외 광고 업체 등록에 필요한 기준과 점검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옥외광고업자 지도, 감독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 담당 : 건축과 문도열 749-4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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