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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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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6-06-14
제목 순천시, 6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순천시는 201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8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억 원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85,846대에서 89,906대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미리 신고 납부한 경우 자동차세는 부과 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 (080-749-1010) 및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농협) 등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이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독촉 기한 내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류 등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부탁강조했다.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문의는 순천시 세무과 부과담당(749-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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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