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16-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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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2차 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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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청사, 음식점, 호프집, 의료기관, PC방 등 공중이용 시설에 대해 오는 14까지 제2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점검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차 단속 시에는 민원다발업소, 문제업소 위주로 점검업소를 선정해 야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해 금연구역 미지정업소나 금연구역 흡연자가 적발 될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는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담배 연기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금연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749-6877)로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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