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과 | 등록일 | 2009-09-25 |
|---|---|---|---|
| 제목 | 순천 개인택시·용달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 | ||
|
순천 개인택시·용달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
- 영세사업자 경제부담 크게 완화 순천시에 따르면 개인 택시와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 택시와 용달화물 운송사업자들은 실제 이용도 하지 않은 주차장을 차고지 확보 의무화에 따른 차고지 증명을 위해 연간 30~50만원을 주고 임차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를 제정해 오는 28일 공포와 동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와 용달화물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면적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한데 따른 것이다.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 대상은 생계형 영세 운송 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개인택시와 1톤미만 용달화물 1대를 가지고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시는 이번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시행으로 개인택시와 영세 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