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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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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통과 등록일 2016-06-10
제목 순천시, 불법주정차 짜증내지 말고 신고하세요!
순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확대 운영한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그 동안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4개소에 점심시간 및 공휴일에 스마트폰 신고에 의한 단속을 유예했던 것을 폐지하고 매일 7시부터 22시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속유예시간을 악용한 일부시민들의 무분별한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스마트폰 신고자들 또한 신고제 확대 운영을 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순천시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해 현재까지 1,200건의 시민 신고가 접수돼 불법주정차 근절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포상금이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폰 신고제 확대 운영으로 그 동안 단속 유예시간을 악용한 불법 주정차 근절은 물론 신고 활성화로 선진주차질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문의는 교통과(061-749-5537)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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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