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16-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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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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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하절기 및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감시 계획은 하절기 기간(2016. 6. 9~ 8. 20)에 따라 3단계로 진행되며, 사전홍보 및 계도 1단계 기간 중에는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 홍보로 자체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토록 유도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집중 감시·점검 2단계 기간 중에는 특별감시반(2개반 5명) 구성해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기에 감시를 강화하고 최종 방류구 및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수시 확인한다. 또한 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3단계 기간 중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사업장에 시설복구 유도 및 한국환경공단 및 전남녹색환경기술센터 등과 연계해 기술지원을 실시해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또한 하절기 기간 중에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및 환경보호과에 신고하길 부탁하고 신고자에게는 법령 위반사항에 따라 3~10만원의 신고포상금(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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