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6-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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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창업하고 지방세 감면 받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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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중소기업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의 75%, 재산세의 50%, 그리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감면 적용된 사례는 215건, 액수로는 약 23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가 감면되는 창업 중소기업의 해당 업종은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관광숙박업, 연구개발업 등이다. 단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창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순천시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감면 신청 시 적극 지원을 할 것이며, 지방세 감면에 대한 문의는 순천시 세무과 부과담당(749-6102)에게 방문 또는 전화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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