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16-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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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쓰레기 불법투기,‘택시 블랙박스가 24시간 감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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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순천시 관내 택시 업계와 협업을 통해 불법투기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택시회사에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한 불법투기 단속활동에 협조를 요청했고 택시업계는 그 취지에 동의하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택시 운행 중 담배꽁초∙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행위가 촬영됐을 경우 택시회사는 시로 신고하고 시는 불법행위자의 신원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때 신고한 택시기사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순천시에는 법인택시 505대, 개인택시 686대가 운행 중에 있고, 택시의 운행범위가 순천시 전 지역인 점을 볼 때, 차량을 이용한 담배꽁초 투기와 야간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한 불법투기 단속과 함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불법투기 단속 안내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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