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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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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등록일 2016-05-16
제목 전라남도 동부권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교육 실시
순천시는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오는 20일 순천시립 삼산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장례식장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16년 1월 28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례식장이 신고제로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장례식장 신규 사업자는 시설ㆍ설비ㆍ안전ㆍ위생기준 등을 갖추고 해당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영업중이거나 신규 사업자 모두 장례식장 관련 행정적 준수사항과 보건 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5시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장례식장 필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과 시설별로 준수해야 할 명확한 위생기준, 관련 법령 등 세부적인 지침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종사자들은 장례지도사 교육원을 운영하는 5개 대학에서 매월 1회씩 교육하는 정기교육을 받으면 된다. 

교육신청은 광주광역시 가톨릭 평생교육원(www.kccei.com)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의 서비스 질이 향상돼 이용자들에게 품격 있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해 “교육 미이수시에는 최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6개월이내의 영업 정지를 받게 되므로 교육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교육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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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