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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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취득세 자진신고로 가산세 부담을 잊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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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납세자들이 가산세(20%)를 부담하지 않도록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시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시는 건축, 상속, 지목변경 및 차량구조변경 등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한 시민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안내한 건은 약 4,400여 건에 달한다. 취득세 신고납부 등에 관한 전화문의는 순천시 세무과 부과담당(749-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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