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16-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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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금연시설 시?군 합동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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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지난 9일부터 5월 19일까지(11일간)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제1차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순천시를 비롯 전라남도와 담양군, 화순군 등 인근 지역 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주간에는 공공청사,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야간에는 지난해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포함된 모든 음식점과 흡연민원이 빈발한 PC방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특히 일반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을 시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가 부과 되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야간과 주말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금연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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