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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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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16-05-09
제목 순천시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실시
순천시는 오는 27일까지 3주간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과 합동으로 양귀비, 대마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검찰과 6개 시․군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양귀비․대마의 밀 경작, 밀매사범 등 마약류 공급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양귀비 밀경작․밀매자, 아편 밀조자, 대마 밀 경작․밀매자․사용자, 기타 마약류 사범 등이다.

단속은 가축 사육농가,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정원 등 밀 경작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양귀비는 단 한 포기도 재배가 허용되지 않은 작물로 재배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대마는 재배 허가자에 한 해 재배할 수 있다.

순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고발 조치하고 몰수된  양귀비나 대마는 소각 등 폐기처분 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집 주변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하거나 밀 경작 및 밀매매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061-749-6831)나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061-729-4499) 또는 국번 없이 1301, 127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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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