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16-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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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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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오는 27일까지 3주간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과 합동으로 양귀비, 대마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검찰과 6개 시․군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양귀비․대마의 밀 경작, 밀매사범 등 마약류 공급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양귀비 밀경작․밀매자, 아편 밀조자, 대마 밀 경작․밀매자․사용자, 기타 마약류 사범 등이다. 단속은 가축 사육농가,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정원 등 밀 경작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양귀비는 단 한 포기도 재배가 허용되지 않은 작물로 재배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대마는 재배 허가자에 한 해 재배할 수 있다. 순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고발 조치하고 몰수된 양귀비나 대마는 소각 등 폐기처분 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집 주변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하거나 밀 경작 및 밀매매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061-749-6831)나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061-729-4499) 또는 국번 없이 1301, 127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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