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6-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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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다자녀가구는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 면제혜택을 누리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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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다자녀가구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제는 출산장려와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로 다자녀가구는 주민등록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해당된다. 취득세가 면제되는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7명~10명 이하인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그리고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이다. 다만,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 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 취소 이외의 사유로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한편, 지난 5년간 순천시에서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구매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적용 건은 모두 1,777건으로 약 21억 원에 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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