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등록일 | 2016-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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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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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오는 29일 덕월동 농업교육관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가 합법화 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 등 무더기 행정제재가 우려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전남도 축산과 축산자원팀장의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대한 기본 설명과 순천시 친환경농축산과 축산담당의 축사 양성화 처리절차 등 세부적인 설명으로 진행된다. 이어 축산농가들의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진다. 현재 전국적으로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축산 농가 축사시설이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에 놓여있으며 순천시 축산농가 450여가도 상당수가 무허가 상태에 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른 세부 실시요령에 따라 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지 않은 축사는 축사 폐쇄 또는 사용 중지 및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며 “이번 교육에 많은 축산농가가 참여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양성화 주요내용은 지자체 건폐율 60%로 확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유예,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차양·지붕연결부위·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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