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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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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친환경농축산과 등록일 2016-04-26
제목 순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 실시
순천시는 오는 29일 덕월동 농업교육관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가 합법화 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 등 무더기 행정제재가 우려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전남도 축산과 축산자원팀장의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대한 기본 설명과 순천시 친환경농축산과 축산담당의 축사 양성화 처리절차 등 세부적인 설명으로 진행된다. 

이어 축산농가들의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진다. 

현재 전국적으로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축산 농가 축사시설이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에 놓여있으며 순천시 축산농가 450여가도 상당수가 무허가 상태에 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른 세부 실시요령에 따라 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지 않은 축사는 축사 폐쇄 또는 사용 중지 및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며 

“이번 교육에 많은 축산농가가 참여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양성화 주요내용은 지자체 건폐율 60%로 확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유예,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차양·지붕연결부위·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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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