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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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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6-04-25
제목 순천시,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나서
순천시는 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순천톨게이트에서 차량관련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들어간다. 

이번 합동단속은 2015년 전라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광주전남본부 3개 기관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에 의한 것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체납차량에 대해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이다.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명의차량(대포차)에 대해 강제견인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체납차량 정리기동반을 가동해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간은 물론 새벽에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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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