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16-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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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공중목욕탕 수질검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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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탕 원수와 욕조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수질검사 전담 공무원이 직접 목욕시설을 방문해 4월 29일까지 채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원수, 욕조수를 채수해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항목은 색도, 탁도, 수소 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 총대장균군 총 5종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해당 업소를 집중 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도 수준 높은 공중위생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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