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16-04-05 |
|---|---|---|---|
| 제목 | 순천시, 당뇨병 환자 소모품과 보장구 급여확대 | ||
|
순천시는 올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소모품과 장애인 보장구 급여품목에 대해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환자의 혈당관리의 소모품 지원대상자를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소모품의 경우 혈당측정 검사지만 지원하던 것을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술린주사기, 펜인슐린 바늘을 추가 지원한다. 19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임신성 당뇨의 경우는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급여 기준도 확대했다. 또한 장애인보장구 지원 품목과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급여기준도 확대 됐다 추가 지원된 보장구 지원품목은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 리프트, 전 후방 지지워커 등이며, 기준금액 인상 항목은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등이다. 기준금액 인상과 지급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749-6260)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시 의료급여수급대상인원은 2016.년 1월 현재 8,410명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