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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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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통과 등록일 2009-09-15
제목 순천시, 2009년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순천시, 2009년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 교통유발 부담금 정기분 4억5천6백만원 부과

순천시는 2009년 교통유발 부담금 정기분 4억5천6백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4억3천2백만원보다 2천4백만원(5.5%) 늘어난 것으로 부과액이 가장 많은 시설물은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순천점·풍덕점, NC백화점(구 뉴코아 백화점), 성가롤로병원, 이마트 순이다.

교통 유발 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을 제외한 지역 인구가 10만 이상인 도시내 건축물 중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게 된다.

한편, 주거용 시설이나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31일까지이며 납기일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 등에서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749-33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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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