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6-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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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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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12월말 결산법인의 2015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국세) 신고·납부와는 별도로 4월 30일까지 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2014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기존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체계로 개편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하고 신고서류에 추가로 재무제표 등 첨부 서류를 제출토록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법인 본점이 소재한 자치단체 한 곳에만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기타 사업장의 경우 신고서류만 제출하도록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해 운영한다. 또한 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등 성실신고를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ARS(080-749-1010) 및 전국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마감일인 4월 30일에 임박해 한꺼번에 전자신고가 몰릴 경우, 인터넷 접속지연 등 과부화로 인한 불편이 우려되니 4월 20일 이전에 분산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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