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16-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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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점검 등 비상체계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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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도심 지역의 유동인구가 많은 왕조1동 아파트 지역 5개소의 민방위 대피시설 내에 라디오, 손전등, 구급함 등 민방위 필수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민방위 보관함을 설치했다.
그 동안 이곳들은 대피시설로 지정은 됐으나 민방위 장비 필수 비품을 보관할 수 있는 민방위 보관함이 없어 주민대피시설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주민대피시설에 민방위 비품 보관함을 설치해 비상체계를 강화했으며 이는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 주민들로부터도 호응이 높았다. 순천시는 총 96개소의 민방위 대피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2000년도 이전에 지정된 곳이다. 시는 올해 점검을 통해 대피시설로 지정된 곳 중 유동인구가 적은 사유건물 시설과 영업건물에 대해 국민안전처 및 전라남도와 협의하에 대피시설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또한, 대피시설 지정 해제가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연차적으로 전 대피시설에 대해 민방위 비품 보관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비상사태 시 안전한 주민대피를 위해 모든 대피시설에 민방위 장비보관함과 대피 안내표지판을 갖춰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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